1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직과 근로소득 중 어느 신고가 더 유리한가?

    2025. 9. 23.

    1개월 미만 근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은 근로일·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누진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직: 소득세법 제85조(원천징수 의무) 적용, 분리과세
    • 일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4조(근로소득 구분) 적용, 종합과세
    •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소득세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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