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부인액 발생 시 손금추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23.

    상각부인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1) 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 하고, (2) 이후 사업연도에 실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시인부족액’) 한도 내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단, 시인부족액은 차감 후 남은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없으며, 평가증(증가된 장부가액) 발생 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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