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확인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근로내역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일용직·단기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기록·신고하기 위한 서류이며,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합니다.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합니다.
    •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근로자 인적사항·근로시간·임금총액·이직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전자양식(엑셀)으로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온라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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