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과 유보처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23.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인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과소계상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처분을 구분합니다.

    • 손금불산입: 초과·과소계상액을 당해 연도 손금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유보(이월)로 처리합니다.
    • 유보처분: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한도 이하가 되면, 전년도에 유보된 금액을 손금에 포함시켜 유보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구분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차기 연도에 조정하는 절차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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