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가 면세일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23.

    복권 판매가 면세에 해당하면 그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도 면세용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인쇄복권(즉석·연금복권) 판매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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