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처리되나요?

    2025. 9. 23.

    위탁가공무역은 원재료를 해외에 반출해 가공하고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원재료 반출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공 후 재입고 시에도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재료를 ‘반입조건부’로 반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항(재화·용역 공급 정의)
    • 국세청 해석: 원재료 반출은 재고거래로 비과세
    • 반입조건부 원재료 반출도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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