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취득세는 회원권의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세 납부 시점을 자산 취득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

    2025. 9. 23.

    회원권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취득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돼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대한 세금이므로, 회원권을 실제로 취득한 날을 과세일로 보며, 해당 월 말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취득세 정의)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규정)
    • 지방세법 제11조(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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