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에서 거래처 영업사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물품의 수입이 아니라 급여·복리후생의 일종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