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자는 어떤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업종코드 722004)은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위탁개발비 등 R&D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10·시행령 §9(별표6)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29의7 등에서 정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예: 반도체·이차전지 등) 관련 설비 투자 시 조세특례법 §24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에너지 절감 설비를 도입하면 조세특례법 §28의4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감면: 해당 지역에 입주하면 조세특례법 §12의2·§64·§121의8·§121의9·§121의17 등에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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