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지출한 골프동호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동호회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

    • 거래처·고객 등 외부 관계자를 접대하기 위해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연 1,200만원 + 매출액 비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직원 복리후생·단합·사내 동호회 활동 등 내부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법인카드 영수증·사용명세서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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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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