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에 근속 1년을 맞은 직원은 연차를 모두 사용했든 안 했든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2025. 9. 2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8월 1일에 1년 근속을 맞은 근로자는 출근율이 80 %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서면으로 통보·지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했음에도 사용되지 않으면 고용주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보·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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