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명시한 대상업종에 포함됩니다.
    •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요건(자산·매출·고용인원 등)과 창업·사업 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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