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도(2025년) 6월에 퇴사했을 경우, 퇴사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았다면 2026년 5월 ~ 6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완료해 주면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올해 6개월로 계약을 작성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강사료 이전 세금 신고 시 간편 장부를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