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대관(공간대여)도 진행한다면, 대관 전용 업종코드를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별 신고·등록 의무가 있으며, 영업 형태가 달라지면 해당 업종코드(예: 701300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공간대여’)를 사업자등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