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시식업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대관을 할 경우,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하나요?

    2025. 9. 23.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대관(공간대여)도 진행한다면, 대관 전용 업종코드를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공간대여업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별 신고·등록 의무가 있으며, 영업 형태가 달라지면 해당 업종코드(예: 701300 ‘부동산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공간대여’)를 사업자등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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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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