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의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된 직전 3개월 급여 또는 마지막 유급기간 급여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원 퇴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23.
무보수 대표자라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정관에 명시된 ‘직전 3개월 급여’ 혹은 ‘마지막 유급기간 급여’만으로는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한도(연간 퇴직소득세율 적용 한도)는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한도를 명시하고 있어 임원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1995.7.11., 1993다26168)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