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1.75일 연차를 무급휴가로 계산하는 방법은?

    2025. 9. 23.

    퇴사 시 연차가 -1.75일(즉, 사용한 연차가 실제 발생 연차보다 1.75일 초과)인 경우, 해당 일수는 무급휴가로 처리해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일일 급여 = (월 기본급 ÷ 25) (법정 근로일 기준)
    • 차감액 = 일일 급여 × 1.75일
    • 차감액을 퇴직 정산 급여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연차수당과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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