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자산 등록 시 권리 이전 시점을 계약금·잔금 전부 지급일로 잡아도 되는가?

    2025. 9. 23.

    골프회원권을 자산으로 등록할 때 권리 이전 시점은 실제로 권리가 이전된 날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잔금 전부를 지급하고 그 시점에 회원권이 사용 가능하거나 권리 이전이 확정된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잡아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권리 이전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회원권이 즉시 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이 다르면 그 시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7조·시행령 제49·50조가 요구하는 사업관련성·합리적 취득 요건과, 지방세법 제104조·제111조가 규정하는 취득일 정의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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