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에서 조회되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시작일 이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가?

    2025. 9. 23.

    실업인정 대상기간 시작일 이전에 수행한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일자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블로그(2024)와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블로그(2024)에서도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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