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보조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처리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로 인정받아도 최저임금 계산 시는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소득을 증빙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때,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거래처 손님 접대용 과일, 과자, 음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