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판매장려금은 지급자와 수령자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 지급자(판매자):
-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과 상계할 경우, 차변에 현금(또는 외상매출금)·대변에 ‘판매촉진비(영업외비용)’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합니다.
- 수령자(구매자):
-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영업외수익(또는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실제 현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계약·청구서 등으로 권리 발생 시점에 인식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익금(과세소득)으로 산입합니다.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면 세무상 손금·익금 인식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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