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이 변경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고지됩니다. 단, 보수월액이 해당 월 1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