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변경이 승인된 후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9. 23.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고지됩니다. 단, 보수월액이 해당 월 1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 1일에 보수월액이 변경되면 당월부터 적용
    • 1일이 아닌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적용 시점부터 보험료가 재계산·고지됨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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