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가설전기 시설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가설전기 시설부담금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집계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계정으로 이전하고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
    • 공사 진행 중: 건설중인자산(예: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비용 집계
    • 완공 후: 건설중인자산 → 건물 계정 전환
    • 감가상각: 증가된 건물 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적용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증축 시 부대비용(소방공사비 포함)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증축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어떤 항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요?
    건물 증축 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