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가설전기 시설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가설전기 시설부담금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집계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계정으로 이전하고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
- 공사 진행 중: 건설중인자산(예: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비용 집계
- 완공 후: 건설중인자산 → 건물 계정 전환
- 감가상각: 증가된 건물 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적용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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