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중복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나요?

    2025. 9. 23.

    중복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동일 거래에 대해 두 번 매출을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과세표준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중복 발행했다고 해서 별도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실제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모바일택스 도움말센터).
    •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도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두 번 공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3항 1호에 따라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 종합소득세에서는 매출액이 중복 기재되면 과세표준이 부풀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정 신고(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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