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중복으로 발행된 1장을 ‘음(‑)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고, 필요 시 올바른 금액·내용의 정상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야 합니다. 2년 전이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발행 기한(취소·정정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을 초과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중복발행’ 사유를 입력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