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현황을 합산하여 고용증대를 작성하려면 세무사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3.
두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현황을 합산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작성하려면 먼저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개인조정 > 공제감면/성실/지방세 >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메뉴를 열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입·퇴사일을 F12 ‘불러오기’ 기능으로 각각 불러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엑셀에 복사해 사업장별 월별 근로자수를 합산한 뒤, 합산된 상시근로자 ‘월수합/12개월’ 값을 입력해 최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이후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와 ‘세액공제신청서’에 동일하게 합산된 금액을 입력하고, 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 × 20%)를 적용하면 완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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