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연간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3.

    농산물은 연간 수입액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1️⃣ 미가공 상태(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1차 가공만 된 경우)\n2️⃣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미가공이면 면세\n3️⃣ 데친 채소, 김치·단무지·장아찌 등 단순 가공 식품 포함\n4️⃣ 채소류 종자·묘목 공급도 면세 대상 따라서 연간 수입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취소되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위와 같은 품목·가공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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