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통행료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자(민간)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통행료에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 적법한 증빙을 확보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가 공공 고속도로인지 민자 고속도로인지 구분하고, 민자 도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증빙을 확보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