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할 때는 차변에 급여(인건비) 계정을, 대변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주민세·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예수금(예: 소득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 건강보험예수금 등)과 미지급금(급여 미지급액)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