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