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프로그램으로 1월 퇴사자의 급여인상 소급분을 9월에 신고하려면 원천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3.
1️⃣ 더존에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열고 귀속연월을 ‘2025‑01’, 지급연월을 ‘2025‑09’로 입력합니다. 2️⃣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지급액은 소급인상분을 포함한 실제 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귀속연월’이 ‘2025‑01’(전년도) 이므로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재정산(수정신고)으로 처리하고, ‘지급연월’이 ‘2025‑09’(당해연도) 이므로 9월 급여에 소급인상분을 포함해 월정액 급여를 재계산하고 원천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4️⃣ 재계산된 원천세 차액은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합니다. 5️⃣ 필요 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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