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9. 23.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일 이후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전환 전 기간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이미 신고·납부했어야 함(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전환 후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 신고서 사용, 매출·매입세액을 모두 계산(부가가치세법 제64조).
    • 전환 전 공제받은 재고·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추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67조).
    •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분기별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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