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23.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판정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1️⃣ 비과세·환급 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비과세·환급 발생 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입니다. 2️⃣ 세무서가 명세서를 검토해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환급액이 당월 납부세액보다 작으면 해당 납부세액에서 차감·환급하고,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음 납부세액에 상계해 환급합니다. 3️⃣ 환급액은 ‘조정환급’란에 기재하거나 차감된 금액으로 다음 납부세액에 반영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원천세 신고·납부 조정환급 개념 및 특별징수의무자 환급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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