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영세율(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3.
일본 기업이 한국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는 실제로 물품이 한국으로 반입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0% VAT)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 사업자가 한국 내에서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이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3조가 정한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 재화 수입 → 영세율 비적용, 부가세 과세
- 용역 제공 →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이며, 대금이 외화 등 요건을 만족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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