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은 사업장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수당·공제 등을 전체적으로 기록·보관하는 내부 관리용 서류이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작성·3년 보관이 의무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 내역서로, 급여대장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요약한 문서이며,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매 지급 시 교부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을 위한 의료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임대소득세를 축소 신고했을 경우 적용되는 재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 교재 비용, 학원비 등 개인 지출 건도 사업자 지출로 적용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