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감면세에서 요식업을 포함한 제외 업종 리스트를 다시 알려줘
2025. 9. 23.
중소기업특별감면세에서 감면 대상이 아닌(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업종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예: 금융업, 보험업, 의료서비스 등)
- 요식업 중 주류·음료 전문 판매점 – 카페, 호프, 이자카야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에 포함되지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은 제외됩니다.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 정보서비스업 중 해당 업종은 제외됩니다.
- 자영예술가 –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에서 자영예술가는 제외됩니다.
- 주류·음료 전문 판매점 – 요식업 외에 주류·음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감면 업종) 및 관련 세무 전문가 블로그에서 정리한 ‘요식업 감면 제외 항목’을 근거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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