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폐업한다고 해서 이미 받은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는 감면신청 후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영위했거나, 허위·과오 신고 등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폐업 자체만으로는 감면세액이 회수되지 않으며, 사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야만 재경정·추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