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n하지만 확정신고 기한을 지나서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