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23.

    적격합병에서 사업의 계속성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판단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처분 없이 계속 사용하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합니다(서면‑2017‑법인‑0279).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에 따라 승계자산(유형·무형·투자자산)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성 요건을 위반합니다.
    • 승계자산에 현금·재고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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