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3.

    합병 후에도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청년 근로자가 성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고, 청년 인원 감소분을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으로 대체하면 남은 공제연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청년 요건(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년 외 공제액을 사용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직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따라 기존 근로자 수를 그대로 인정받아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청년이 아닌 청년 외로 신청해도 되는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과 청년 외 모두를 청년 외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