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사업에서 기존 통신판매업 매출은 감면 대상이 되지만, 추가한 수입판매업 매출은 감면 대상이 아닌가요?

    2025. 9. 23.

    청년창업감면사업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만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 업종코드 525101)은 해당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매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수입판매업(수입·수출을 주로 하는 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감면 대상 소득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따라서 기존 통신판매업 매출은 감면 대상이 되지만, 별도로 추가한 수입판매업 매출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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