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200 억원 이상을 벌었다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00 억원까지 19%로, 개인소득세 최고 45%보다 크게 낮습니다. 전환 후 대표 급여·상여를 비용 처리하고, 감가상각·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법인 전용 공제를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세무대리인과 사전 검토 필요
급여·상여는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회보험·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정확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