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3.
면세사업자라도 임대 대상이 과세용도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임대료를 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임대인이 면세사업자라도 거래 자체에 부가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를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임대 대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의 정상적인 세무 처리를 위해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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