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상실)에서 신고하면 각 공단이 퇴직 정산을 진행합니다. • 국민연금·고용·산재는 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제도가 있어, 신고된 연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는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을 경우 다음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