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5. 9. 24.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으면 그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으로 구분하고, 계약서에 종료일이 명시돼 있으면 자동으로 기간제 계약이 됩니다.
- 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 등의 기본권을 갖습니다. 다만,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연속적으로 재계약하거나, 계약 기간을 정해 두고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하게 하면 ‘정규직 전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주가 기간제 계약을 이용해 정규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위법(근로기준법 제17조·제18조)입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직(기간제)으로 분류되지만, 계약 기간·연속 재계약·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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