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장례식 조의금을 20만원 초과 지급했을 경우, 20만원 이하 부분은 접대비로 손금(비용) 인정되지만 초과 금액은 증빙이 없으면 비용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초과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비용(비용불인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손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