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에게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