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원의 연구보조원도 연구활동비 비과세 20만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4.

    네,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에게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적용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 비과세 요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자에게 지급, 월 2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보조비 외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