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카드 영수증과 개별구매업체별 카드 영수증 중 어느 것을 사용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9. 24.

    통합카드 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로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전체 매입금액 합계만 신고하면 되며, 개별업체별 카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매입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면세·간이과세자가 아닌)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형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통합 영수증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전제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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