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이 7월~8월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무시하고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5. 9. 24.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 공급시점이 폐업일(예: 7월 2일) 이전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8월 25일까지 폐업 전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공급시점이 폐업일 이후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고, 비용으로만 처리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무시하고 무실적 신고를 하면 가산세·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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