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의 구분에 따라 영수증에 기재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비지정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고,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영수증에 기부자·수혜기관의 성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기부일·기부금액·발급일 등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
    • 기부단체는 영수증 발급 후 5년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금액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록합니다.
    •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별도의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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