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중도정산 후 신고 주체는 은행인가요?

    2025. 9. 24.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정산 후 원천징수·신고 의무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행)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 퇴직연금(DC) 중도정산 금액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이자·퇴직소득 등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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